홈으로

열린군정

신안군뉴스

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9-650호
2019-05-15
서희연 / 0612408156
교통지원과
「신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05월 15일

신  안  군  수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