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682호 | |
2019-05-21 | |
김기림 / 240-8207 | |
기획홍보담당관 | |
신안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의뢰 | |
「신안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의뢰하오니 하오니 관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 칙 명 : 「신안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2. 예고기간 : 2019. 05.21. ~ 2019. 06. 09. 3. 예고방법 : 관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 신안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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