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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9-922호
2019-07-18
박성욱 / 8727
세무회계과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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