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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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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1-737호
2021-06-16
강보영 / 061-240-8942
주민복지과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16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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