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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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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4-142호
2024-02-13
박우근 / 061-240-8389
친환경농업과
「신안군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
「신안군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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