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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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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4-1114호
2024-09-30
곽연희 / 0612408804
보건행정과
신안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4 -1114호
 「신안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함에 일부 변경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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