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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4-1253호
2024-11-05
유용현 / 0612408233
행정지원과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5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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