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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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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5-93호
2025-01-24
김성흔 / 061-240-8267
태양광과
신안군 도서자가발전시설의 관리·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신안군 도서자가발전시설의 관리·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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