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입법예고) | |
| 신안군 공고 제2025-1041호 | |
| 2025-09-24 | |
| 박우근 / 061-240-8696 | |
| 안전총괄과 | |
| 「신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전부개정 입법예고 | |
| 「신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신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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