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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5-1072호
2025-10-02
장호남 / 0612408933
노인건강과
신안군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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