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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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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09-456호
등록일
2009-08-31
담당자/연락처
임재문 /
담당부서
환경공원과
제목
신안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를 완화하여 중소규모 수박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숙박업을 제외함.
첨부파일
입법예고(신안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