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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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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09-487호
2009-09-25
박효진 / 
경제투자사업단
신안군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신안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