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0-52호 | |
2010-01-28 | |
최귀영 / | |
종합민원과 | |
신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69호, 2009. 4. 1. 공포, 2009. 7. 2. 시행)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신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신안군 새주소위원회」를 「신안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