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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호 | 2024-02-14 17:02:00 |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보완요구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2.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민원에 보완사항이 있어 보완요구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가. 공고명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보완요구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4. 2. 13 ~ 2. 28.(15일간) 다. 공고대상(송달내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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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면.pdf (Down : 42, Size : 161.6 KB) |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보완요구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pdf (Down : 39, Size : 51.3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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