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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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2024-09-04 08:20:00
(화성시)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
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년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를 매년 5월말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미제출 대상자(기업)에 대해 시정지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사용자등록파일사업보고서 미제출 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hwp (Down : 7, Size : 6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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