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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 2024-09-04 08:20:00 | ||
(화성시)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 | |||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미제출 대상자(기업)에 대해 시정지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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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미제출 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hwp (Down : 7, Size : 63.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