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765 | 215 | ||
관리자 | 2025-01-08 09:16:00 |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서부지부 자원조성연구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
2025년 1월 8일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서부지부 자원조성연구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수산생물 연구 보조원 ❍ 채용인원 : 2명(고소득 수산자원 기술개발, 연근해 수산자원 기술개발) ❍ 근 무 지 : 자원조성연구소(신안군 지도읍 송도2길 79) ❍ 채용기간 : 2025. 2. ~ 사업예산 소진시까지(약 10개월) ※ 사업예산 소진 시 계약종료 - 결격사유 조회 등 채용과 관련한 제반 절차 완료 후 근무시작 - 근로자의 실제 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 ※ 단, 결원을 다른 인원으로 보충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 공고일 이전부터 전라남도 내 거주 중인 만 20세이상 인자 - 2005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 전라남도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7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우대사항 -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분야(수산분야)와 유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산전공 관련학과를 졸업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 3. 근로조건 ❍ 신 분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적용함 ❍ 급여수준 : 일급 95,440원 (※ 2025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 적용) - 각종 수당 별도 지급, 4대보험 및 본인 부담금 별도 공제 ❍ 근무장소 : 전남 신안군 송도2길 79 자원조성연구소 ❍ 근무시간 : 월~금(09:00 ~ 18:00), 주5일 ※ 휴게시간 : 12:00 ~ 13:00 (주말, 야간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임금가산 지급) ❍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됨 ❍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4. 채용 및 원서접수 방법 ❍ 채용방법 - 1차 시험 : 서류심사(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 등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 심사 후 2차 시험 대상자 3배수 선발) -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개별 또는 단체로 면접실시) - 합격자 선정 : 면접시험 최고 득점자(최종 합격자의 합격취소․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 합격자로 선정) ❍ 원서접수 - 채용공고 : 2025. 1. 8.(수) ~ 1. 16.(목) ․ 접수마감 : 2025. 1. 16.(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전자메일(appletree05@korea.kr)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만 접수 가능 ․ 우편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표시 등기로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자원조성연구소 갯벌연구팀 (☎061-275-2434, 2432) ․ 전라남도 신안군 송도2길 79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자원조성연구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