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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3-08-30 09:21:00
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
○ 제6회 지방선거가 1년이 남지 않은 시점에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세시풍속을 이용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위반행위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2013.9.1 ~ 9.30까지 1개월간 "집중 예방활동
기간"임)

붙임 안내문 1부. 끝.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관리자 메모 555
사용자등록파일정치인 추석명절 선거법.hwp (Down : 435, Size : 87.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