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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3-10-04 15:05:00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각종 행사 찬조금품 특별단속
1. 「공직선거법」제113조에 따라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을 상시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이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0월 한 달간 사전예고기간을 거쳐 2013.11.1 ~ 12.31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 조치하는 한편,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 문안 1부. 끝.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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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등록파일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 상시제한 안내문.hwp (Down : 430, Size : 97.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