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열린군정

신안군뉴스

유관기관소식

유관기관소식

글 내용보기
94616 835
김호건 2023-04-04 09:15:00
1004 보금자리(신안군장애인거주시설) 사무국장 채용 공고(긴급)
신안군복지재단 공고 제2023-4호
1004 보금자리(신안군장애인거주시설)
사무국장 채용 공고(긴급)
재단법인 신안군복지재단에서는 1004 보금자리(신안군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할 사무국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법인 변경 및 사무국장 공석으로 업무 안정화를 위한 긴급 채용)
2023년 3월 29일
신안군복지재단 이사장
1. 채용 예정 인원 및 자격 기준
고용형태
채용인원
담당 업무
비고
사무국장
1명
◦ 1004 보금자리(신안군장애인거주시설)
업무 총괄
※ 임용 6개월 후 근무평가 실시
(근무성적 불량 또는 중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 취소 가능)
2. 응시자격
가. 기본요건
❍ 응시연령 : 재단 인사관리 규정상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사회복지 경력 7년 이상인 자
❍ 운전면허 소지자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실이 없는 자
❍ 성별 제한 :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자격(면허)증 소지 기준일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함
❍ 응시 결격 사유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제19조 제1항 제1호의 7부터 제1호의 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보수 결정
❍ ‘2023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적용
❍ 신안군복지재단 및 1004 보금자리 제규정에 따라 지급
❍ 보수 및 제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4. 채용시험 일정
원서접수‘23. 03. 29.(수) ~ 04. 05.(수)
서류전형 ‘23. 04. 10.(월)
면접시험 ‘23. 04. 12.(수)
최종합격자 발표 ‘23. 04. 13.(목)
비고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최종합격자는 신안군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신안군복지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03. 29.(수) ~ 04. 05.(수)
❍ 접 수 처 : 신안군복지재단(☎ 061-278-1129)
* 접수시간 : 09:00 ~ 18:00(점심시간 제외 12:00 ~ 13:00)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가능(소인일까지)
* (주소)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구항길 92-58
※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방문 접수 시 접수 마감일(2023. 04. 05.(수))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 기준 소인일까지
※ 우편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일정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응시자 휴대폰으로 개별 안내
6. 제출서류
❍ 블라인드 채용신청서 1부(별지)
❍ 자기소개서 1부(별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유 의 사 항 〉
○ 응시원서 등 관련서류 작성 시 기간 산정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응시희망자는 해당 직렬별 응시자격 등을 미리 확인 후 접수 바람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채용은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되며, 합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재단의 요구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제출된 서류 제외
○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복지재단(☎ 061) 278-1129)으로 문의
- 최종합격 채용예정자 제출서류(채용 예정 발표 후 7일 이내 제출) -
○ 채용신체검사서(채용건강진단서) 1부
○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원본) 1부
○ 범죄경력회보서 1부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7. 심사방법
❍ 1차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학력 및 경력 등을 서면 심사
❍ 2차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종사자로서의 정신자세,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업무 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3차 결격조회 : 성범죄경력, 건강진단 결과 등
8. 응시자 유의 사항
❍ 응시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까지(반환청구기간)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서식 1】)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함. 채용서류의 보관 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까지이며, 보관 기간 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으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신안군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함.
❍ 서류입증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구비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기준은 상시 충족요건으로, 채용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때 채용이 중단될 수 있음.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관리자 메모 555
사용자등록파일블라인드+채용+신청서+및+자기소개서.hwp (Down : 116, Size : 47.5 KB)
사용자등록파일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및+채용+서류+반환청구서.hwp (Down : 116, Size : 72.5 KB)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