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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를 위한 주민신고 홍보
◦ 신안군청
무한노출
사용자 이미지 pop_20200318.jpg
통합방위를 위한 주민신고 홍보
간첩·이적사범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국가보안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이 최고 ‘20억원’으로 통합 인상되었습니다.
간첩·이적사범이나 간첩선으로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338번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하는 軍이 되겠습니다
제31보병사단 8332부대 1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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