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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2025-11-26 20:29:00
신안군청의 밀실 행정에 분노합니다.
신안군청의 밀실 행정에 분노합니다.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의 일환으로 자은면 주민들(약 2,300여명)에게 '조합원 가입서'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때 가입하였던 것이 조합원이 아니라 회원가입서라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이유는 많은 사람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세금을 내야 하고 소수가 가입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안군수님이 자은면장에게 보낸 2023년 11월 17일 공문에 의하면 발기인 5명에서 15명을 추천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주무관 박성욱, 팀장 권태상, 과장 장희웅)

이에 따라 2024년 1월 2일 자은도 신재생에너지 주민군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공고를 내고 2024년 1월 12일
자은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로 자은도신재생에너지주민군협동조합을 2025년 3월 19일 법인등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장최00외 9명입니다.
총 출좌수는 100좌이고, 이사9명과 감사1명이 각각10좌씩 출자하여 출자금 총액은 1,000,000원입니다.

자은도 신재생에너지 주민 군 협동조합 정관(제8장 제73조 부칙1조로 구성)이란 걸 만들었는데
이 때 발기인이 그대로 법인등기부 등본에 이사로 등록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사실이 밀실에서 이루어진 행정이라는 겁니다.
몇 몇 소수만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그 발기인이 협동조합의 이사로 등록되어버린 겁니다.
10명을 빼고는 자은면 주민 어느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밀실 행정으로 등록된 사람 10명만이 조합원이며, 나머지 2,300여명의 주민은 회원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사 10명은 무슨 권한으로 2,300명의 총의를 모으지도 않고 대표성을 갖는다는 겁니까?

밀실행정에 대해 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왜 조합원가입서를 쓰고 가입한 주민들을 회원으로 등록했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때 가입했던 자은면 주민 전체를 조합원으로 등록하십시오.)

둘째 밀실에서 이루어진 '자은도신재생에너지주민군협동조합' 설립을 취소하던지 대표성을 갖지못한
최00외9명의 이사진을 전원 사퇴시키고 자은면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셋째 지금까지 자은도신재생에너지주민군협동조합에서 결의한 사항 일체와 지출한 비용을 공개하십시오.

넷째 군 행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왜 투명해야 할 행정이 군과 소수만이 결정하였는지 밝히십시오.

단순히 세금때문이라고 둘러대던데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법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소수이면 세금을 안내고 다수이면 세금을 낸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국세청에서 33년을 봉직하고 명예퇴임한 저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면 내면 되지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편법으로 해도 된다는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꼼수가 소수에게 조합원으로 권리를 주고 2,300여명은 회원으로 들러리 시켜야 한다면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2,300여명이 대표성 자격도 없는 소수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이 신안군과 자은면 소수가 밀실에서 결정되었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익공유제는 시혜가 아닌 피해를 입은 자은면민의 권리인 까닭이기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자은면 주민들에게 '조합원가입서'라는 걸 새로 쓰게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조합원으로 가입할지 말지를 심사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글을 올린후 조합원 가입서를 썼던 5명에 대해 거부함)

자은면에 주소를 두고, 조합원가입서를 썼다면 당연 조합원인데도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만약 조합원가입서대로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치 않는다면 조합원지위확인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찾을 것입니다
또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대안은 밀실행정으로 이루어진 이사10명을 자진 사퇴시키고 자은면 조합원이 총의를 모아 선출된 사람을 이사진으로
구성하십시오.
가장 빠른 시일내에 답하시고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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