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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성 | 2014-05-16 10:45:00 | ||
분묘개장공고 2차(신의면/하의면)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상태서리 171-21, 산41, 179-2, 산42-3, 산40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면 대리 471-1 2. 분묘기수 : 무연 15기 3. 개장사유 : 상태동ㆍ하의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재단법인선경공원)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8.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9. 신 고 처 : 한국농어촌공사 무안ㆍ신안지사 (061-260-5574)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4년 5월 16일 위 공고인 : 한국농어촌공사 무안ㆍ신안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