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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순 | 2015-03-16 22:42:00 | ||
사회복지 관련 통계자료가 거의 매일 신문 사회면에 실리고 있다. 그 중 하나의 자료를 스크랩하고, 조사 자료가 충분히 기사의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는지, 더 명시되어야 할 내용이 | |||
목차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 관련 통계자료가 거의 매일 신문 사회면에 실리고 있다. 그 중 하나의 자료를 스크랩하고, 조사 자료가 충분히 기사의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는지, 더 명시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비판적인 시각에서 자유롭게 평가해보세요. 1. 사회복지관련 통계자료 스크랩(기초생활수급자 관련 기사) 빈곤율 개선 안 되는데 '기초 수급자' 4년째 줄었다. 작년 135만명… 부정수급 적발 늘고 사각지대 발굴 소홀 2. 명시되어야 할 내용(구체적으로 기초생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제시) 1) 간주부양비로 인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해 받는 문제점 2) 수급권자의 선정기준과 까다로운 수급규정으로 인한 문제 3) 보장가구 문제의 문제점 3. 나의 견해(개선방안연구: 수급자에게 급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본문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시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지급받고 있지 않지만 서류상 지급받은 것으로 전제되는 부양비, 즉 간주부양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행정입법사항으로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간주부양비 규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빈곤층들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거나 급여액이 깎여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 2) 수급권자의 선정기준과 까다로운 수급규정으로 인한 문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저소득층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그들의 허리띠를 옭아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등재된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부양의무자 규정 때문에 탈락하였으나 실제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지 않거나, 부양비 참고문헌 김미곤 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문진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복지국가」,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사업 안내』, 2010. 한국일보 기사내용발췌 ======첨부화일의 자료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세부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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