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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근우 | 2026-03-04 22:31:00 | ||
| 체불임금 신고 전에 이거 모르면 돈 못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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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은 노동청 신고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는 돈을 못 받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m.site.naver.com/226UH ■ 체불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월급 일부/전액 미지급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주휴수당·연차수당 미지급 *퇴사 후 14일 지나도 임금·퇴직금 미정산 참고로 근로계약서 없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통장 입금내역, 카톡 업무지시, 출퇴근 기록만 있어도 근로 사실 입증이 가능합니다. ■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증거자료 확보 *고용노동부 진정서 접수 *조사 후 체불임금 지급 지시 여기까지는 비교적 많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버티면 노동청 신고만으로는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지급명령 *민사소송 *강제집행 *대지급금 같은 절차까지 알아야 실제로 돈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임금 소멸시효가 3년이라 늦게 움직이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체불임금 신고 방법 + 실제 돈 받는 절차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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