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제란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기부금을 통하여 지자체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기여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 되었습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2021.10.19.
- 개인이 고향(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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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1모금홍보
-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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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2기부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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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3접수·확인
-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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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4답례품수령 세액공제 혜택
- (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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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5모금액 사용
-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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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6결산
- (기부금 심의위원회)
기부주체/대상
- 개인 (법인 불가)
- 본인주소지(광역+기초) 외 전 지자체에 기부 가능
※ 신안군민은 신안군 외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제한자
-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 불가
- 이해관계 (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밖의 관계)에 있는 지자체에 기부 불가
기부금 및 혜택 안내
- 기부금액은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
- 세액공제: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 답례품: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 지급
기부방법
기부금 사용처
-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 설치 운용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의 문화·예술 시설 확충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주민복지 증진 사업 등
문의
- 제도 안내 : 신안군 행정지원과 고향사랑팀(061-240-8245)
- 고향사랑e음 문의: 1522-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