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제도 소개
우리군은 참신하고 실용가치가 있는 제안을 군정 및 행정서비스에 반영하고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면 언제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제안신청서 다운로드
접수기간
- 일반제안 : 연중
- 공모제안 : 별도 정해진 기간 내
제안종류
- 일반제안 : 행정제도 개선 등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
- 공모제안 : 주제를 지칭하여 공개 모집하는 제안
제안제출
- 국민/군민 제안 : 국민신문고 또는 홈페이지 제안신청에서 신청
- 공무원제안 국민신문고(공무원전용) 또는 홈페이지 제안신청에서 공무원명시 신청
* 우편(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기획예산과) 와 담당자 메일(saibermiru@korea.kr)로도 신청가능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조례 제3조)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신안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군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 · 진정(陳情) · 비판 ·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특정 개인 · 단체 · 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그 밖에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것
제안심사
재심사요청
- 불채택된 제안은 신청서에 작성하신 연락방법으로 결정 통지받은 시점이후 15일 이내 재심사요청 가능하시며, 15일 이후 재심사 요청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심사 요청은 담당자 메일(saibermiru@korea.kr)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