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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란 2026-02-27 17:56:00
빈집철거 제안서
결정(제안외)
빈집으로 되어 있는지 30년 이상 되었습니다. 이러한 집들은 폐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소유자와 땅 소유자가 달라 철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면 지붕으로 건강을 헤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에도 신청을 해도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철거를 받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땅 소유자가 철거를 요청할 경우 빈집 상태의 폐가수준의 건물은 철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메모 귀하의 군정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 인사드리며, 제안해 주신 ‘빈집 철거’ 제안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 민원봉사과에서 검토한 결과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소유주가 고인이 된 경우에는「민법」제1000조(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타인의 재산을 재산을 임의로 처분(철거) 하는 것은 민형사상 책임을 수반함과 동시에 사유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될 대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3조 3호에 따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비제안 처리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민원봉사과 담당자(061-240-8292) 또는 기획예산과 제안업무 담당자(061-240-820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등록파일빈집철거 제안서.hwp (Down : 5, Size : 97.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