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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1조제2항)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업종, 사용요금, 사용구분 (㎥/월), ㎥당 단가(원)(2013., 2014.1.1, 2015.1.1) 을 제공하는 표 입니다.
업종 사용요금
사용구분 (㎥/월) ㎥당 단가(원)
2015.1.1
가정용 1 ~ 10㎥ 138
11 ~ 20㎥ 167
21㎥ 이상 199
일반용 1 ~ 50㎥ 215
51 ~ 100㎥ 228
101 ~ 300㎥ 270
301㎥ 이상 440
대중
탕용
1 ~ 200㎥ 202
201 ~ 500㎥ 219
501㎥ 이상 245
산업용 톤당 202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업종, 구분내용 을 제공하는 표 입니다.
업종 구분내용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등의 소매업, 복덕방,인장업, 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으로서 10㎥미만의 업소
  • 고아원, 영아원, 양로원, 탁아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원호단체
일반용
  • 타업종(가정용,대중탕용,산업용)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대중탕용
  • 일반 및 특수목욕업
  •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설소
산업용
  • 농공단지․지방산업단지 입주 공장 등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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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관리팀 박상대061-240-8494
갱신일자
202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