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부부 모두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
※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각 시술 방법별)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일부 및 전액), 비급여 3종(처치 및 수술료 기타 난임시술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횟수 : 횟수제한 없음
- ‘공난포’발생 시 지원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는 정부형 지원 기준을 따름
건강보험시술방법 | 적용횟수 종료자 | 적용횟수 잔여자 | |
---|---|---|---|
체외수정 | 신선(9회) | 회당 150만원 |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 적용 |
동결(7회) | 회당 70만원 | ||
인공수정(5회) | 회당 30만원 |
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정부지정 난임시술 기관에서 발급받은 것만 인정)
-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시술 방법별 종료자:체외수정(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이되는 자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 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도내 주민등록을 둔 자
*법적 혼인상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도내 주민등록을 둔 자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연중 접수
- 장소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 난임치료 지원신청서(전남형)
- 난임진단서 원본(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세대분리시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자격조사 신청서 접수시 주소지, 난임여부 등 선정기준 조사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지원결정통지서’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
시술종류
- 정부형과 동일
치료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시술시작일 기준)
- 3개월 이내 시술 시작하지 않고 경과한 경우 지원신청을 다시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야 함
시술비 청구
-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정부지정시술 의료기관에 제출 후 시술 진행(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이후 소급 불가)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청구서, 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상세내역서, 통장사본)
시술비 지급기준
- 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기간(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한 시술 종료일까지)동안 소요된 시술비 및 비급여 3종 비용 지원
- 지급 상한액내에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 합산액 지원
지원절차
지원신청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자→보건소
시술통지서 발급
지원기준 확인 및 결과 통보
보건소→신청자
시술통지서 제출
난임 시술 실시
신청자→의료기관
비용 청구
시술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발급
신청자→보건소
비용 지급
청구서류 확인 후 시술비 지급
보건소→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