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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건강증진사업
임신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건강증진사업
임신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신안군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지원내용
엽산제
임신확인시부터 임신12주까지 지원(최대 3개월분)
철분제 지원
임신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지원(최대 5개월분)
※ 쌍태아 및 빈혈 등의 사유로 1일 2회 복용 필요시 추가 지원(반드시 의사소견서 증빙)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신청방법
의료기관에서 임신진단 후 신안군보건소 또는 관내 보건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