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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모자보건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모자보건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자체사업)
지원대상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여성의 주민등록지 주소가 신안군인 자
지원내용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정부지원 우선 적용 후 차액(본인부담금) 지원(입원비 제외)
신청방법
인구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① 시술비본인부담청구서
➁ 시술확인서
③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④ (시술기간내)원외약품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⑤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