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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미숙아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 치료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구비서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신청서 1부 다운받기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자 제출(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소견서 각 1부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요건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처방전 또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증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 사후처치비, 예방접종비(치료 목적이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 확인 후 지원가능) 등
Q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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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