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미숙아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 치료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구비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
| 신청자 제출(공통) | |
| 해당자 제출(추가) |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요건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처방전 또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증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 사후처치비, 예방접종비(치료 목적이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 확인 후 지원가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