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관련법률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여권법 제4조)
-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 ·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이 있으며,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4조)
구비서류
- 1. 일반성인
- 여권발급 신청서 (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가 훼손될 수 있으니 여분으로 2매 이상 구비를 권장합니다.
- 2. 18세 미만 미성년자
- 부 또는 모(친권자)가 신청 시
- 여권발급 신청서 (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부 또는 모 대표자가 작성)
- 부 또는 모 신분증
- 3. 병역의무자인 경우
-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3.5 X 4.5cm 흰색배경 사진)
- 신분증
※ 병역 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2025. 5. 1.자 여권법 개정)
대상자 :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복무 중인 자, 현역 복무 중인 자
※ 유의사항
병역미필자에 대한 병무청의 기존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병역미필자들은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 및 국외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람.
수수료
종류 |
금액 |
비고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0,000 |
18세 이상 |
26면 |
47,000 |
5년 |
58면 |
42,000 |
8세~18세(미성년자), 병역 미필자 |
26면 |
39,000 |
58면 |
33,000 (기존동일) |
8세 미만 |
26면 |
30,000 (기존동일) |
5년 미만 |
26면 |
15,000 (기존동일) |
상습분실(경위확인대상) 등 |
잔여기간 부여 여권 |
25,000 |
분실, 사진변경, 개명, 훼손 등 |
단수여권 |
15,000 |
6개월 이내 1회 여행만 가능 |
긴급여권 (비전자 단수여권) |
15,000 |
긴급한 사건, 사고(친족사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48,000 |
사업, 출장 등 인도적 사유 |
기재사항 변경 |
5,000 |
구 여권번호 기재, 출생지 기재 |
여권 사실 증명 |
1,000 |
실효확인서, 여권사본, 정보, 기록증명서 등 |
- ※ '24.7.1.자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개정에 의거,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복수 3천원, 단수 면제)
- 여권발급수수료는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다만, 필요시에는 간이 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수령방법
- 본인 방문 수령 시: 접수증,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수령 시: 위임장, 여권 명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 신청시 : 신청인, 사전 지정대리인 중 한 분만 수령 가능(5,500원 카드 결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