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관련법률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여권법 제4조)
-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ㆍ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이 있으며,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4조)
구비서류
- 1. 일반성인
- 여권발급 신청서 (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가 훼손될 수 있으니 여분으로 2매 이상 구비를 권장합니다.
- 2. 18세 미만 미성년자
- 부 또는 모(친권자)가 신청 시
- 여권발급 신청서 (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부 또는 모 대표자가 작성)
- 부 또는 모 신분증
- 3.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경우
-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신분증
추가서류(필요시)
- 6개월 내 대체근무 소집해제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복무확인서 등)를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가능
- 병역미필자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장)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가능
※ 대체복무자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감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유의사항
병역미필자에 대한 병무청의 기존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병역미필자들은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 및 국외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람.
수수료
종류 | 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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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여권 | 10년 | 58면 | 50,000 | 18세 이상 |
26면 | 47,000 | |||
5년 | 58면 | 42,000 | 8세~18세(미성년자), 병역 미필자 | |
26면 | 39,000 | |||
58면 | 33,000 (기존동일) |
8세 미만 | ||
26면 | 30,000 (기존동일) |
|||
5년 미만 |
26면 | 15,000 (기존동일) |
상습분실(경위확인대상) 등 | |
잔여기간 부여 여권 | 25,000 | 분실, 사진변경, 개명, 훼손 등 | ||
단수여권 | 15,000 | 6개월 이내 1회 여행만 가능 | ||
긴급여권 (비전자 단수여권) |
15,000 | 긴급한 사건, 사고(친족사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
48,000 | 사업, 출장 등 인도적 사유 | |||
기재사항 변경 | 5,000 | 구 여권번호 기재, 출생지 기재 | ||
여권 사실 증명 | 1,000 | 실효확인서, 여권사본, 정보, 기록증명서 등 |
- ※ '24.7.1.자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개정에 의거,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복수 3천원, 단수 면제)
- 여권발급수수료는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다만, 필요시에는 간이 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수령방법
- 본인 수령 시 : 접수증, 신분증
- 대리인 수령 시 : 위임장, 여권명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등기 수령 시 : 교부일로부터 1~2일 더 소요됩니다. (등기료 5,500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