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관련법률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여권법 제4조)
-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ㆍ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이 있으며,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4조)
구비서류
- 1. 일반성인
- 여권발급 신청서 (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가 훼손될 수 있으니 여분으로 2매 이상 구비를 권장합니다.
- 2. 18세 미만 미성년자
- 부 또는 모(친권자)가 신청 시
- 여권발급 신청서 (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부 또는 모 대표자가 작성)
- 부 또는 모 신분증
- 3.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경우
-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신분증
추가서류
- 전역 6개월내 보충역 복무확인서(소속기관장)병적증명서(병무청) 제출시 10년
- 병역미필자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제출시 10년
수수료
종류 | 금액 | 비고 | ||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 | 18세 이상 |
26면 | 50,000 | |||
5년 | 58면 | 45,000 | 8세이상~18세미만 | |
26면 | 42,000 | |||
58면 | 33,000 | 8세 미만 | ||
26면 | 30,000 | |||
5년 미만 |
26면 | 15,000 | 상습분실(경위확인대상) 등 | |
5년 미만 | 24면 | 15,000 | 종전 일반여권(녹색), 유효기간(4년 11개월) | |
잔여기간 부여 여권 | 25,000 | 분실, 사진변경, 개명, 훼손 등 | ||
단수여권 | 20,000 | 6개월 이내 1회 여행만 가능 | ||
긴급여권 (비전자 단수여권) |
20,000 | 긴급한 사건, 사고(친족사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
53,000 | 사업, 출장 등 인도적 사유 | |||
기재사항 변경 | 5,000 | 사증 추가, 구 여권번호 기재 | ||
여권 사실 증명 | 1,000 | 영문·국문 가능 |
- ※ 여권발급수수료는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수령방법
- 본인 수령 시 : 접수증, 신분증
- 대리인 수령 시 : 위임장, 여권명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등기 수령 시 : 교부일로부터 1~2일 더 소요됩니다. (등기료 5,500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