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관련법률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여권법 제4조)
-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 ·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이 있으며,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4조)
구비서류
- 1. 일반성인
- 여권발급 신청서 (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가 훼손될 수 있으니 여분으로 2매 이상 구비를 권장합니다.
- 2. 18세 미만 미성년자
- 부 또는 모(친권자)가 신청 시
- 여권발급 신청서 (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부 또는 모 대표자가 작성)
- 부 또는 모 신분증
- 3. 병역의무자인 경우
-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3.5 X 4.5cm 흰색배경 사진)
- 신분증
※ 병역 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2025. 5. 1.자 여권법 개정)
대상자 :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복무 중인 자, 현역 복무 중인 자
- 공통구비서류
※ 유의사항
병역미필자에 대한 병무청의 기존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병역미필자들은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 및 국외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람.
수수료
| 종류 | 구분 | 여권발급수수료 | 여권발급 수수료 중 대행기관 수입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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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 재외공관 | ||||
| 1. 전자여권 | 가. 복수여권 | 5년 초과 10년 이내 | 26면: 37,000원 58면: 40,000원 |
26면: 37달러 58면: 40달러 |
26면: 8,140원 58면: 8,800원 |
| 5년 | 26면: 32,000원 58면: 35,000원 |
26면: 32달러 58면: 35달러 |
26면: 7,040원 58면: 7,7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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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미만 | 17,000원 | 17달러 | 3,740원 | ||
| 나. 단수여권 | 1년 이내 | 17,000원 | 17달러 | 3,740원 | |
| 2. 비전자여권 | 긴급여권 | 1년 이내 | 50,000원 | 50달러 | 11,000원 |
| 3. 기타 | 가. 여행증명서 | 25,000원 | 25달러 | 5,500원 | |
| 나.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27,000원 | 27달러 | 5,940원 | ||
| 다. 기재사항 변경 | 5,000원 | 5달러 | 1,100원 | ||
| 라. 여권 사실증명 | 1,000원 | 1달러 | 220원 | ||
- ※ '24.7.1.자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개정에 의거,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복수 3천원, 단수 면제)
- 여권발급수수료는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다만, 필요시에는 간이 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수령방법
- 본인 방문 수령 시: 접수증,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수령 시: 위임장, 여권 명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 신청시 : 신청인, 사전 지정대리인 중 한 분만 수령 가능(5,500원 카드 결제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