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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감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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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이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관련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사용전검사 공사의 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사용전검사 대상

  • 연면적 150㎡ 초과인 허가 대상 건축물

사용전검사 제외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감리결과보고서 제출)
  • 허가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

사용전검사 절차

사용전검사신청시 기술기준적합할때 : 사용전검사신청→정보통신과경유→접수→사전도면검토→현장검사→기술기준적합→대장정리→사용전검사필증→필증교부, 사용전검사신청시 기술기준부적합시 : 사용전검사신청→정보통신과경유→접수→사전도면검토→현장검사→기술기준부적합→보완지시→사용전검사신청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감리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건축물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 감리대상 건축물이 아니어도 감리실시 가능

감리절차

발주자가 용역업체에 감리발주를 하면 용역업체에서는 감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전달하고 발주자는 정보통신과로 감리결과 보고서 사본을 제출하고 정보통신과에서 검토한다.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구비서류

구비서류 표로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항목으로 이루어짐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사용전검사 시
  1. 사용전 검사 신청서 1부
  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원본대조필) 1부
  3. 건축허가서 1부
  4.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5. (필요시)위임장 1부
  • 건축주, 설계자, 시공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
  • 원본대조필
감리시행 시
  1.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공문 1부
  2.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1부
  3.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4.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5.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
  6.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7. 감리원 배치 확인서 및 감리 증빙서류 1부(유의사항 확인)
  8.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9.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 결과서 1부
  10. 기술기준표 1부
  11. (필요시)위임장 1부
  • 건축주 기명 날인
  • 착공일 및 완공일, 공사업자의 성명 등 기재
  • 원본대조필, 감리자의 확인 필수
  • 현장사진 첨부 (인입배관, 맨홀, 통신실, 각 단자함, 이동통신용 전원 및 배관, 안테나, 측정과정 등)
  • 테스트 결과 자료 첨부 (링크테스트, TV신호 레벨 측정표, 접지측정값 등)
  • 제출서류 7번 안내
    • 감리원 배치 확인서(2019.10.25.이후 발주된 공사부터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 적용)
    • 감리 증빙서류 : 정보통신공사 감리 계약서 사본, 감리원 자격증 사본,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및 재직 증명서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 표로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 항목으로 이루어짐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
500㎡ 미만 20,000원
500㎡ 이상 ~ 1,000㎡ 미만 30,000원
1,000㎡ 이상 ~ 3,300㎡ 미만 40,000원
3,300㎡ 이상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

※ 단, 감리시행은 수수료 면제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제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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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