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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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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소득수준에 비해 의료비부담이 과다한 저소득층 암환자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 경제적 부담완화로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구분,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가입자, 폐암환자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수검자)
폐암환자
지원암종 전체 암종 5대 암종(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 원발성 폐암(C34)
선정기준 당연 선정
(만 18세 이상)
2021년 6월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국가암검진 수검일을 기준으로 만 2년 이내에 해당 암 진단받고,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 받으면서,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기준 이외 신규신청 중단) (*기준 이외 신규신청 중단)
2023년 1월 건강보험료 2023년 1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17,000이하 직장가입자 117,000이하
지역가입자 62,500이하 지역가입자 62,500이하
지원기간 연속 최대 3년 연속 최대 3년 연속 최대 3년
지원 범위 및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 급여)본인 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연간 최대 3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
- 급여)본인 일부부담금
- 연간 최대 20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 급여)본인 일부부담금
-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 급여)본인 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연간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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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