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운영
- 치매상담 및 관련정보제공
- 치매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 치매예방교육 및 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
-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보급
- 치매인식개선 및 예방교육·홍보
치매조기검진사업
- 대상 : 60세 이상 어르신
- 장소 : 신안군치매안심센터
- 검진절차
선별검사
신안군 거주 60세 이상· 인지선별검사 무료(신분증 지참)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단검사
선별검사결과 인지저하· 신경심리검사 무료
보건소, 협약병원
>감별검사
감별검진이 필요한 대상자· 영상 및 혈액검사 협약병원
소득기준 적합시 검진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약제비 지원)
- 대상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군민
- 상병코드 : F00~F03, G30, G300, G301, G308, G309, G31.00, G31.82, F10.7 중 하나이상 포함
- 선정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40%이하(본인·배우자 소득 재산 조회)
- 2026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2026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독 120%이하)>*공단지급
<2025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40%이하)>*치매안심센터지급 (단위 : 원)2026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 중위소득120%, 중위소득140% 으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120% 중위소득140% 1인 3,077,080 3,589,930 2인 5,039,150 5,879,000 - 신청 구비서류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읍변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동의서,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 치매진단 확인 서류: 진단서(또는 소견서), 약 처방전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무료 보급
- 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60세 이상 어르신
- 신청기간 : 상시
- 구비서류
- 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신청서(치매안심센터)
- 발급대상자 사진(휴대폰 사진이나 증명사진 가능)
- 대상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 조회 · 처리 · 제공 동의서
- 발급단위 : 회당 인식표 1박스(인식표 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 지급기간 : 신규신청은 2~3주 소요, 재발급신청은 약 4주 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