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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19 09:56:00 | ||
전남청년 희망디딤돌 참여자 안내서 | |||
○ 참여자는 적립기간 동안 매월 21일 ~ 25일 중에 월 10만원씩 적립(36개월) 합니다. - 자동이체,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자동이체의 경우, 해당 이체일에 잔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확인 - 자동이체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적립 - 자동이체는 참여자 본인이 지정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미실행으로 인한 사항은 본인의 출금 계좌 은행에 문의 ○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시군에 신고 - 해지사유(자발적 해지, 전라남도를 벗어난 타‧시도 전출, 공무원 임용, 장기 미납, 사망, 파산 등) 또는 정보변경(연락처 변경, 개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신안군으로 관련 증빙을 제출, 정보변경사항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 정보 미변경으로 인한 안내사항 전달 누락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금 적립방법 ○ 본인부담금은 신안군을 통해 안내받으신 계좌로 청년이 직접 적립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자동이체·계좌이체·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매월 21일부터 25일 사이에 10만 원씩 적립하면 됩니다. - 적립계좌는 가입자 개인 명의가 아닌 전라남도 명의계좌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해지・담보제공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본인부담금 적립현황은 광주은행 누리집(https://pib.kjbank.com)을 통해 계좌번호와 관리번호 입력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실직・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적립이 어려운 경우, 「적립 일시 중지(유예)」(가입기간 중, 총 3회 최대 12개월)가 가능하며, 미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붙임서식참고) ▪ 적립 일시중지는 신안군 귀촌지원과(061-240-8229, jachky@korea.kr)에 신청하며, 신안군 승인을 거쳐 시행 ▪ 일시 중지 해제 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당해연도 내 일시 중지 동안의 미 적립금을 분기별 소급 적립 기간에 일괄 납입 할 수 있음 - 월별 본인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분기별 시행하는 「미납금 소급 적립제」를 이용하여 미납금을 소급 적립할 수 있습니다. 【 미납금 소급 적립제 】 ▪ 당해연도 본인부담금 미납자에게 소급 적립 의향 확인 후, 희망자에 한 해 미납금 적립 (분기별 실시 / 3월・6월・9월・12월, 해당월 10일 전후) 예) 1월에 미납한 경우, 3월 10일 전후 소급 적립 의향 확인(시군 담당자) 소급 희망 시 안내받은 소급 적립 전용 계좌로 20만원(1월분, 3월분) 적립 ※ 3월에는 적립기간(21일~25일) 중에 추가 적립 없음 ▪ 소급적립제는 미납액과 제도시행 월의 적립액을 함께 입금하도록 합니다. - 개인별로 개설된 본인부담금 계좌는 월 1회 입금 가능 횟수가 제한되어있어, 추가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매월 자동이체의 경우, 환급조치 됨 (은행별 환급 시기 다름) ▪ 소급적립시 본인부담금 납입은 별도 개설한 도 명의 계좌(소급 적립 시 별도 안내)로 일괄 받습니다. □ 만기해지 안내 ○ 만기 적립금 지급 전, 거주요건 등 요건 확인 후 해지일에 지급하며, 만기 도래 1개월 전 사전 연락 후 만기해지 신청서를 제출받습니다. - 유사사업 참여,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타시도 이전, 장기 미납여부 등 확인된 후 만기 도래 인정 ○ 만기가 도래되었으나, 만기요건에 미충족하는 경우 예외없이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중도해지가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정보 미변경으로 인해 연락불가 시 만기지급일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정보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서에서 원하시는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신안군 귀촌지원과(붙임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참여자 본인 상담이 원칙이며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Oh!감만족 청년정책(http://brand.jeonnam.go.kr) QA 게시판을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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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참여자 안내서.hwp (Down : 33, Size : 507.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