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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산림총괄과 | 2024-08-30 11:22:00 | ||
산불방지 관련 처벌규정 | |||
산불방지 관련 처벌규정 | |||
2.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3.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자와 산림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과태료 30만원의 처분을 받습니다. 4.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자는 과태료 50만원과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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