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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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64 2093
최명남 2020-01-07 13:35:00
조건부 의결일 경우 조치계획서 작성(예시)
붙임 결과서를 참고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조건부 의결일 경우에는 자문위원님께 검토를 받으신 후 조치계획서(원본)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으로 담당자에게 제출)


관리자 메모 555
사용자등록파일조치계획서(예시).pdf (Down : 565, Size : 3.58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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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섬발전진흥과 농어촌개발팀 최지혜061-240-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