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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미 | 2018-05-17 15:07:00 | ||
제3회 신안군 경관위원회 경관 심의 결과보고 | |||
조건부 의결일 경우에는 자문위원님께 검토를 받으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으로 담당자에게 제출) ※ 조건부 의결일 경우에는 도에 조치계획서(자문위원 서명 필요)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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