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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실 | 2017-06-08 08:58:00 | ||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안내 | |||
□ 목적 :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 □ 가입대상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 - 상용근로자 -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시 취득대상 □ 사업장 가입(취득)일 ❍사업장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근로자 :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 신고절차 ❍제출 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신고서는『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신고 방법 :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 1577-1000) □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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