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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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 1611회
신안군 세무회계과 2019-06-28 17:06:00
2019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께서는
7월 1일 ~ 7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미신고나,미납부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세부적인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방법과 서면 신고서식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방법 및 신고서식 1부.
부서 : 신안군 세무회계과
담당자 : 김기봉
연락처 : 061-240-8041
사용자등록파일[별지 제37호서식] 주민세(재산분) 신고서.hwp (Down : 758, Size : 21.5 KB)
사용자등록파일주민세 신고납부 방법.hwp (Down : 793, Size : 38.5 KB)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2019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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