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9 | 1757회 | ||
지역경제과 | 2020-05-06 16:06:00 |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신청 안내(지침 변경) | |||
○ 코로나19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지침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변경내용 - 무급휴직 근로자, 특고.프리랜서 지원내용 변경 : 월 50만원 정액(100만원 한도) (무급휴직 근로자) 일할 계산 적용하지 않고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월 50만원 정액지급 (특고.프리랜서)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월 소득 25% 이상 감소한 경우 월50만원 정액 지급 - 특고.프리랜서 대상 (소득기준 적용없이 지원) ★. 신청기한 : ~5.15.(금)까지 붙임 1.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별 시행지침 1부. 2. 신청서식 1부. 끝.
부서 : 지역경제과
담당자 : 민정순
연락처 : 061-240-8616
|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별 시행지침(전남)수정분.hwp (Down : 669, Size : 108.0 KB) | |||
제출서식1.hwp (Down : 683, Size : 75.0 KB) |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
0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