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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1547회
지역경제과 2020-07-01 08:56:00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변경계획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규모 등을 변경되어 안내해드립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내용
가.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자금규모 및 한도 변경
- 자금규모 : (당초) 350억원 → (변경) 750억원 * 350억원은 기 추천완료
- 융자한도 : (당초) 10억원 → (변경) 5억원

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자금규모 및 지원대상 변경
- 자금규모 : (당초) 650억원 → (변경) 250억원 * 107억원은 기 추천완료
- 지원대상 : (당초) 매출액 1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변경) 소상공인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 지역경제과
담당자 : 소병길
연락처 : 061-240-8354
사용자등록파일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계획 공고문.hwp (Down : 330, Size : 56.0 K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변경계획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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