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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2022-05-31 17:06:00 | ||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 및 신고 안내 | |||
2022년 5월이후 이례적으로 원숭이두창이 풍토병이 아닌 국가(유럽 중심)에서 발생중으로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 및 신고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심환자 진료 시 - 환자의 비말, 체액, 피부병변, 혈액 등 직간접 접촉 최소화 -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 위생 수칙 준수 - 진료실 등 환경 소독 ○ 신고 - 원숭이두창 사례정의 상 부합하는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있고 역학적 위험요인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신고 * 세부사항 붙임 참조
부서 : 보건소
담당자 : 김윤숙
연락처 : 061-240-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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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9_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내원 시 의료진 주의사항 및 신고방법_66F2.tmp.pdf (Down : 255, Size : 400.1 KB) | |||
원숭이두창 의심사례 신고 서식.hwp (Down : 272, Size : 66.5 KB) |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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