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RSS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2870 1129회
경제유통과 2024-03-20 09:12:00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시행 알림
1. 우리 군 생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안1004몰' 등 온라인·모바일을 활용한 직거래 확대를 위해 「2024년도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2. 관내 농특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통해 직거래 판매하는 생산·제조·가공업체(법인)에서는 소재지 읍 ·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2024. 1. ~ 12.(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나.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다. 사업내용 :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의 20% 지원
라.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신안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택배로 판매하는 업체(법인)
* 택배 발송인이 법인(업체)명 또는 대표자 명의인 경우만 지원(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해양수산과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대상자 및 경제유통과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사업 수혜 농어가 중복 지원 불가
마. 지원품목 : 신안군 생산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농산 가공품(수산물, 천일염 제외)
바. 지원한도 : 법인(업체) 당 400천원(군비)
* 연간 택배 거래 50건 미만 제외

붙임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서류 1부. 끝.
부서 : 경제유통과
담당자 : 전범
연락처 : 061-240-3289
사용자등록파일2024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신청 서류.hwp (Down : 98, Size : 64.0 KB)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신안군청이 창작한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시행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목록
  • 글쓰기

의견쓰기

0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저장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공지사항 2870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eng.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eng.shinan.go.kr/q/ezQxNTF8Mjg3MHxzaG93fH0=&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