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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실 | 2014-05-13 10:19:00 | ||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 |||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청구권자 : 사전투표기간(5.30.~31.)과 선거일(6.1.) 3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 ○ 청구내용 : 투표에 필요한 시간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1.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3.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부서 : 행정지원실
담당자 : 조영재
연락처 : 061-240-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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