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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2-09-01 17:51:00 |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
주민세(재산분)은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1. 과세대상 :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 비과세대상면적 : 종업원의 후생,보건,교양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 (예 :도서관,식당,체육관,기숙사 등) 2.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하는 사업주 (임대사업자 포함) 3. 세율 : 1㎡당 250원 4. 미신고.미납부자에 대한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주민세 재산분 세액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지연 일자 * 가산율(3/10,000)*세율 5. 신고 및 납부기한 :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 신고서 : 별첨 7. 기타 문의사항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24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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