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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2-09-14 10:38:00 | ||
협동조합기본법 설명회 안내 | |||
협동조합기본법이 금년 12.1부터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협동조합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설명회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농어업단체, 비법인단체, 공무원,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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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설명회+계획.hwp (Down : 840, Size : 809.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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